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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개요
설치 및 운영근거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(법률 제18845호, 2022.4.26.일부개정)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1.5., 타법개정)
설치목적
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,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,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
구성
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(한시조직, 심의·의결기구)
위원수: 15명(대통령 임명/위촉)
- 위원장: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 원: 15명〔당연직: 행정안전부장관, 부산광역시장, 경상남도지사, 창원시장 / 임명직 1명(상임위원/시행령 제6조) 및 위촉직 10명〕
3개 실무위원회(시행령 제8조): 각 10명 내외(위원장 임명/위촉)
- 진상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
-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 실무위원회
-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
※ 실무위원회 위원장: 소속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
진상규명기간
2023년 7월 26일까지 (필요시 1년이내 기간 연장)
(03171)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(세종로 77-6) 정부서울청사 11층
신고접수문의: 02-2100-1512/1515, 팩스: 02-2100-1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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