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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부산광역시에서 「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신청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> > 가. 지원대상 :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으로,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자 > > 나. 지 급 액 : 월 5만원(매월 25일 지급) > > 다. 신청기간 ※ 부산시청 방문 및 우편접수 > ○ (1차신청) 2021. 2. 22.(월) ~ 3. 31.(수) > ○ (2차신청) 2021. 4. 1.(목) ~ 계속 > > 라. 지급시기 : 2021. 4월부터 지급(4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) > > 마. 문의처 : 부산광역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인권증진팀(☎051-888-6467) > >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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