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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고관리자
  • 14-09-26 1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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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보상금 등 지급신청시 피해 입증자료 확인 방법은?

부마항쟁관련자로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입증해야 함
    신청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피해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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