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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
14-09-26 1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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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보상금 등 지급신청시 피해 입증자료 확인 방법은?
부마항쟁관련자로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입증해야 함
신청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피해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함
14. 장해등급 판정절차?
12.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부마항쟁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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