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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최고관리자
15-10-06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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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,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(제3차)
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사실, 피해 등 신고접수 공고문.pdf
(109.8K)
[153]
기간제근로자(조사관) 채용계획 공고
전문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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